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일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0:30경부터 2020. 3. 27. 09:1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이 지켜보는 사이 돌멩이로 위 자전거 번호키를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09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1층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이 지켜보는 사이 위 자전거의 비밀번호 열쇠를 돌려 푼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3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가로수에 시정되어 있던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동영상 판독 및 용의자 확인), 내사보고(CCTV 카메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