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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6가단15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제2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