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6가단15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제2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제2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