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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5 판결

[보증채무이행][집28(1)민,172;공1980.5.1.(631),12710]

판시사항

수표에 대한 보증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표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범위내에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에 보증한 것은, 다만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민법상의 연대보증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수표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장본인임을 알 수 있으니, 동 증인의 증언은 일응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동 증인의 증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각 당좌수표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수표를 보증한 때로부터, 위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을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써,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74.5.14 선고 74다2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보증은 단순한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릴 필요없이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