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554 | 부가 | 2015-09-07
조심 2014중3554 (2015.09.07)
부가
경정
2011ㆍ2012년 귀속분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인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장례식장 이용객 수 대비 극히 미미하고, 처분이 신고누락한 인원수를 추정한 근거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1ㆍ2012년 귀속분 수입금액누락 관련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8ㆍ2010년 귀속분의 경우, 기신고된 부분은 사실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미신고된 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나 처분청이 신고누락 으로 본 인원이 상당하고, 미신고자 중 회신한 인원도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233 / 조심2018중1092
OOO세무서장이 2014.4.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4.6.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2. 2008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되, 청구인이 2004.3.2. 취득한 OOO 소재 OOO(사업용 자산) 취득시 승계한 금융기관 채무와 관련하여 2010년에 지급한 이자 OOO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16.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의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인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수원시 각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장례가 치러진 고인들에 대한 화장내역 등 쟁점사업장 이용객(상주) 명단을 확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이용객(상주) 명단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4.6.11.에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4.7.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년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고인의 상주들에게 장례식장 지급금액에 대한 우편 질문서를 보내어 청구인이 기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의 상주들로부터 회신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의 차액으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 중 고인의 상주들이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한 금액대로 산정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 중 회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 음식, 매점 각 부문별, 과세기간별 신고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지조사한 부분의 경우, 상주와의 장례비 영수증 등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주가 기억에 의하여 장례비 등 구체적 항목의 비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회신하였거나, 청구인의 장례비와 관련없는 상주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장의사 렌트차량 이용대금, 납골당 사용대금 등을 포함하여 잘못 회신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고, 상주들이 회신한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것도 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은 신뢰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누락명단에는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고인도 있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고인도 있다. 왜냐하면 화장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장례식장명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관련 없는 상주가 장의사 도움으로 상을 치르는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명을 임의로 기재할 수도 있고, 상주가 장례식장명을 잘못 표기할 수도 있으며, 인근에 있는 장의사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청구인의 장례식장명을 기재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해 준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3) 과세기간 중 착오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인수 당시 대출승계금 OOO천원에 대한 지급이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 2012년 OOO천원은 추가비용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수원시, 서울특별시 OOO로부터 수집한 화장내역자료와 청구인의 신고 자료를 대사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원시자료(개인별 분향실 및 장제용품 사용내역서, 계산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정상신고한 이용객의 수입금액 + 이용객으로부터 확인한 회신내역 중 과소신고 금액 + (신고누락한 이용객 인원수 × 해당 과세기간의 객당 평균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원시자료 폐기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일부 이용객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 및 그 명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관련 원시서류 폐기로 인한 불성실 기장과 현금매출비중이 높은 장례식장 업종의 특성상 실지조사를 통한 수입금액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정상 이용객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인원수에 정상 이용객의 과세기간별 객당 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부 수입금액 산정 시 활용한 장례식장 이용객의 회신 내역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이용객의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을 거부하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는 없고, 실지조사를 통한 경정을 위해서는 무신고자 전체와 관련한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본 청구에 첨부한 확인서 및 영수증은 총 5건으로 그 중 1건은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이 또한 신고누락인원 96명, 과소신고인원 22명 중 극히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누락수입금액 산정시 OOO을 이용하지 않은 상주의 장례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상주(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OOO로부터 수집한 화장시설이용자현황자료에 의하면 고 OOO의 장례장소가 OOO으로 확인되고 확인서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작성‧서명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비용을 필요경비 계상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4매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상 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용객이 기억에 의하여 회신한 금액 및 청구인과 무관한 상주의 장례비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부외 은행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산정한 누락 수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이용객(상주)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우편질문서를 발송한 다음,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는 이용객(상주)이 회신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하고(회신한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누락수입금액이 OOO인 것으로 처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용객(상주)이 회신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하되 이용객(상주)의 회신이 없는 경우는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의 경우 상주가 기억에 의하여 장례비 등 구체적 항목의 비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회신하였거나, 청구인의 장례비와 관련없는 상주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장의사 렌트차량 이용대금, 납골당 사용대금 등을 포함하여 잘못 회신한 금액 및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장례비용 지급 확인서” 6건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수 당시 대출승계금 OOO천원에 대한 지급이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 2012년 OOO천원은 추가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먼저,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1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장례식장 이용객(상주)의 수는 549명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인원은 5명으로 극히 미미하고, 처분청은 동 무신고 인원에 대하여 장례식장 이용객의 회신이 없었다 하여 각 과세기간별 평균신고단가를 적용하여 수입누락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4.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바에 의하면, 2011년 6월 무신고자인 OOO은 무연고자로서 화장예약만 OOO으로 하였을 뿐 실제 장례 절차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였고, 2011년 8월 무신고자인 OOO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료(입관)로 장례를 치루었으며, 2012년 7월 무신고자인 OOO에서 장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회신이 없는 등 대부분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08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장례식장 이용객(상주)의 수는 368명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의 각 OOO회신내용에 따라 신고누락으로 본 인원은 91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무신고자 중 회신된 인원도 18명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이 허위 또는 미비라고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신고 부분과 미신고 부분을 달리 취급하여 기신고된 부분은 사실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미신고된 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전체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회신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자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 쟁점부동산(OOO)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의 금융기관 부채 OOO천만원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승계한 부채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전부 취소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9년, 2011년 및 2012년에 지급한 이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과세처분이 유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년에 지급한 이자 OOO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