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25 2017가단20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2017. 4. 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2017. 4. 3.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