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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전주지방법원 2010.9.3.선고 2010노22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0노224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 등 )

피고인

김○○ ( xxxxxx - xxxxxxx ) , 무직

주거 전주시 완산구 00동 _ 00000아파트 _ _ _ 호

등록기준지 김제시 00면 00리 . . />

항소인

검사

검사

신금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 2 . 17 . 선고 2008고단214 판결

판결선고

2010 . 9 . 3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 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소지행 위 이외에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 원심은 표현물의 이적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 단순히 개인적 용도에서 이 사건 노트를 작성 하여 소지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 안법 제7조 제5항의 ' 소지 '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오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공소사실 제15 , 18 내지 25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5 , 18 내지 25항의 문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북 한의 정통성과 체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 반 미반전 노선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 명노선과 일맥상통하고 이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에 도 , 원심은 위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 공소사실 제2 내지 14 , 16 , 17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 내지 14 , 16 , 17항의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 여 기에 피고인의 도덕교사로서의 직업과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으로서의 광범위한 활동 및 반국가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이하 ' 범민련 ' 이라 한다 ) 가입 등 국가보안 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면 이적성에 대한 인식과 이적목적이 충분 히 인정됨에도 , 원심은 위 문건들의 이적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적목 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이적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이적목적 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라 . 공소사실 제26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6항의 답글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책동하고 있는 당사자 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 6 . 25 전쟁도 미국의 군수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발생하였 고 ,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핵 공격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노선을 표방하는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하고 있음이 명백함 에도 , 원심은 위 답글은 피고인 나름의 정세 판단과 주장을 전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적단체의 동조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마 . 공소사실 제27항

( 1 ) 제27의 가항에 대하여

이 사건 수기는 빨치산 활동 전력자인 유 ♠가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여 작 성한 것으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수단으로 삼고 있는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보면 , 이 사건 수기의 일독을 권유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적단체의 동조행위임이 명백함에도 , 원심은 피고인이 위 수기를 역사로서 읽어보기를 권장한 것에 불과하여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고 , 나아가 시대적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 면 이적단체 동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제27의 나항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 법정에 제출한 각 수사보고 ( 비전향 장기수 등 ○중학교 방문 교육사항 1 ~ 3차 및 비전향 장기수를 활용한 ♠○중학생 이념화교육사실 확인 ) 에 첨부 되어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 원심은 비전향 장 기수로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증인 윤함의 진술을 근거 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3 ) 제27의 다항에 대하여

이 사건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는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 한 것으로 실제로 위 추모제에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우리의 적은 미국이며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이 행해졌고 ,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추모제 참 여를 기획하고 참가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실제로 추모제에서 참가하여 위 발언에 박수 나 구호 등을 제창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적단체의 동조행위임이 명백함에도 , 원심 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적단체의 동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1 )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의 해당 항 기재와 같다 .

( 2 )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먼저 , 이 사건 노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심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노트에 필사되어 있는 북한 신년공 동사설은 2002 . 1 . 1 . 김정일이 국내 · 외에 발표한 신년사로서 선군정치를 통한 2001년 의 성과와 김정일의 영도력의 찬양 , 2002년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목표로 한 4대 제일주의 방침의 제시 , 김일성의 유훈 관철과 김정일의 영도에 대한 절대적 충성 의 강조 ,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선군정치의 지속적 강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 의 ·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고 , 북한의 혁명가요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찬양 , 김정일의 영도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 사건 노트 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모두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 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노트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제작 · 수입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 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 · 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04 . 8 . 26 . 선고 2003헌바85 , 102 ( 병합 )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 . 그리고 여기서 이적표현물의 전파란 반 드시 이적표현물 자체를 열람 , 복사 , 반포하는 등의 방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여 이를 반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 단순히 그 형태에 비추어 이적표현물 자체가 열람 , 복사 , 반포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 이적표현물의 형태 및 소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표현물의 이적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위험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 제한 후 , 이 사건 노트가 약호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자필로 필사된 것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면이 공백이고 그 말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피고인 개인의 자료들이 첨 부되어 있어 이를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켜 외부로 전달하거나 반포하는 등 전파할 가 능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부분 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있다 .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를 소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 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 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 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 일 수 없다 .

나 . 공소사실 제15 , 18 내지 25항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1 )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 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 표 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 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23 .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도7042 판결 등 참조 ) .

( 2 )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의 해당 항 기재와 같다 .

( 3 )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① [ 〈 분석 〉 북은 왜 선군정치 덕을 거론했나 」 ( 공소사실 제15항 )

이 문건은 자주민보 이 ◎ 기자가 , 2006 . 7 . 부산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에서 북한측 대표단이 " 선군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 군의 덕을 보고 있다 . " 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 우리나라의 통일부 관계자가 " 언 제 선군으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한 적도 없고 도움도 필요없다 . " 며 이를 반박함으로써 결국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해설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 그 전체적인 취지는 향후 남북간 회담이나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의 상황과 정서 ,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 여 상호간에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경협 등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 비록 그 내용 가운데 북한의 선 군정치노선 , 반미반제계급투쟁노선과 국제적 반제연대 투쟁노선 등 북한의 주장과 유 사한 부분이 일부 있거나 그 논리가 과장되고 비약이 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 이는 북미관계 등에 관한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객관적 설명의 수준을 넘어 북한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찬양 · 선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 ' 북도 남측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너무 직설적인 자신들의 화법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갈등을 키 운 측면이 없지 않다 ' 라고 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 며 ,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 에 비추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 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 통일 교육의 사례와 대안찾기 」 ( 공소사실 제18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2004 . 10 . 4 . 전라북도 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개최된 행 사에서 강연한 강의안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 현재 학교통일교육이 형식적이고 입시위 주로 이루어져 학생들을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통일교육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주장을 피력한 것이고 , 위 문건에서 제시하는 통일교육 실천 지도사례 ( 방법 ) 나 모형별 수업사례의 내용 역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 2006년도 통일 교육지침서 ( 학교용 ) 」 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이며 ,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하나로 ' KBS 남북의 창 ' , ' EBS 남북은 하나 ' 와 같은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 시청 활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체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념적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 다만 , 위 문건에는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의 폐지 를 주장하거나 반미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그 비중이 일부분에 불과한 점 ,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주장과 무관 하게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문제이고 , 반미를 주장하는 부분은 미국 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2003 . 3 . 미국이 이라 크를 침공한 후 국내외 언론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한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되고 있음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 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고 , 그 표현방식 역 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 에 비추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 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 민족적 삶과 개인적 삶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 ( 공소사실 제19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 대학에서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한 강의안 으로 , 피고인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 구의 필요성 ,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지 및 주체적인 삶의 필요성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 6 · 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바 , 위 문건 가운데 대 한민국에 대한 미군강점을 끝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통일세력이 반 통일세력을 고립화시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기는 하나 , 이는 한반 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판단 및 주장으로 그와 같은 주장은 북한의 주 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 마비시킨다거나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며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점 , 그 표현방식 역시 북한 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 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 통일쟁이들이 6 · 15공동선언을 외우는 까닭 」 ( 공소사실 제20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6 · 15공동선언을 계기로 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 우리 민족끼리 ' 정신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인바 , 그 내용 중에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을 비판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이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판단 및 주장에 기인한 것으로 그와 같은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용인하 는 범위는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 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점 , 또한 그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 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금강산 여행을 앞둔 교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 ( 공소사실 제21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2006 . 2 . 경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 연수 ' 를 앞둔 교직원들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그 기본적인 의도와 취지 는 금강산 연수의 기회에 분단의 역사와 현실 , 통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북한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자는 것인바 , 위 문건에 한 반도의 외세지배 역사나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이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판단 및 주장에 기인한 것으로 그와 같은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 는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나아가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 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점 , 금강산 체험 연수나 사전교육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피고인에게 강연을 의뢰하였던 것이고 강연 자료인 위 문건에 대하여는 도교육청의 사전검토를 거쳤던 점 ,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 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 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⑥ 분단전후의 역사 - 조국분단선을 누가 그었나 ? 」 ( 공소사실 제22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8 · 15해방 이후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 정세와 미국 과 소련의 역할에 관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서 , 당시 정세와 미국과 소련의 역할 에 관한 평가는 학문적으로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서 한국근대사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 또는 입장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고의로 왜곡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 조하는 내용은 없는 점 , 그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 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⑦ 6 · 15시대 남북 변화와 우리의 역할 」 ( 공소사실 제23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2006 . 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 행사에서 참석자들 을 상대로 강연한 강의안으로 , 6 · 15공동선언의 기초인 7 . 4공동성명의 자주 , 평화 , 민 족대단결 원칙의 내용 , 6 · 15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 6 · 15공동선언 이후 상설적 통 일운동연대조직인 6 · 15공동위원회의 결성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교류내용과 한반도 정 세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2006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통일을 위한 과제로 대중강좌 등 6 · 15공동선언 선전조직의 구축 , 6 · 15공동선언과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 일에 대한 관점의 정립 등을 주장한 것인바 , 한반도 정세에 관한 부분에서 6자회담 9 . 19성명이 부시 행정부의 불량정권 교체정책 , 전쟁위협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 켰던 선군노선과 민족공조의 정책으로 견인된 것이라고 언급하거나 미국의 대북 인권 , 마약밀매 , 위조지폐 등 문제제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 전체적으로 이는 학문적으로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서 한 국근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또는 입장에 불과한 점 , 선군노선이나 민족공조 등 일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대목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관한 피고인 나름 대로의 분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북한의 선전 , 선동 내용을 노골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및 그에 기한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 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로서 , 이 와 같이 이적성과는 관계가 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여 피 고인에게 강연을 의뢰한 점 , 나아가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 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고 , 그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 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⑧ ' 6 · 15남북공동선언 기념 전북교사 한마당 ' 을 보며 」 ( 공소사실 제24항 )

이 문건은 피고인이 6 · 156 · 15남북공동선언 기념 전북교사 한마당 행사에서 사회자가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게 이승만 목소리를 흉내 내며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는 구호를 외치고 , 행사에 참가한 교사들이 무비판적으 로 이를 따라한 것을 보고 이에 분노하고 실망하여 작성한 것으로 , 피고인은 ㉮ 1945 . 8 . 15 .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으며 일제의 식민지가 미제의 식민지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 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 을사오적보다 더한 민족의 원 흉 ' , ' 씻을 수 없는 범죄자 ' 혹은 ' 죄악의 장본인 ' 이라 부르며 분단고착화의 주된 책임자 로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전체적으로 북한의 역사적 관점과 비슷한 시각에서 한국근대사 를 약술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전체적으로 이는 학문적으로 진위 검증 이 가능한 역사서술로서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또는 입장 중 하나에 불과하고 , 나아가 위 문건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점 , 그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 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⑨ ' 통일교사모임 ' 조직 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 」 ( 공소사실 제25항 )

이는 피고인이 ' 청소년 겨레하나 지도교사 간담회 1차 회의 ' 이후 작성한 보고 서에 첨부된 문건으로 , 당초에 피고인이 2006 . 3 . 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통일교육담당자 연찬회에서 8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강연을 하였던 자료와 동일하다 . 비록 위 문건에는 ' 교사에서 학생으로 , 다시 학생에서 학부모로 통일 교육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6 · 15 기치 높이 들고 힘찬 전진으로 ' 자주 · 민주 · 통일 ' 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갑시다 . ' 라고 기재되어 2006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의 신년메세지에 등장한 ' 자주 · 민주 · 통일 ' 이 동일하게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 위 문건의 전 체적인 내용은 전북지역 고등학생 통일연합동아리인 ' 청소년 겨레하나 ' 지도교사들을 중심으로 위 동아리를 지원하고 전북의 통일교육을 이끌어 갈 통일교사모임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직상 기본원칙으로 6 · 15남북공동선언을 강조하고 통일교사모임의 결성에 관한 기존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 위 문건에 대하 여는 연찬회 강연 당시에 도교육청의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 도교육청은 통일 교사모임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바 , 위 문건의 전체적 내용과 당초의 작성 동기 및 경위 , 그밖에 표현방식 등을 종합할 때 , 위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 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 고 볼 수 없다 .

( 4 ) 소결론

결국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 이 위 각 문서를 취득 ,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를 구 성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 고 ,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 법이 없다 .

다 . 공소사실 제2 내지 14 , 16 , 17항에 관한 항소이유 및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이 적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 1 ) 국가보안법상 이적목적 여부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 3 ,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 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 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 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 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 행위자가 이적표 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 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 를 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 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 7 . 23 .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2 )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의 해당 항 기재와 같다 .

( 3 ) 이적 목적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이적표현물을 취득 , 보관 , 반포한 바 없다거나 , 게시한 이적표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참고할 목적으로 취득 , 보관 , 반포하였을 뿐이지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 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는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 이적표현물을 취득 , 소지 , 반포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이 과연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취득 , 소지 ,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 , 고등학교 도덕과목의 교사이자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평소 통일교육 및 통일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 학 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 통일관련 강연 , 각종 회의 등의 준비를 위하여 통일환경 및 북 한의 실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그 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원심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자료들 외에도 남북의 각종 회담결과 , 북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망라한 다종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왔던 점1 ) , ② 공소사실 제1 , 2항 기재 문건은 주로 북한에서 직접 발간되거나 발표된 내용으로서 김일성 · 김정일 부자의 찬양 · 미화 , 북한의 전통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 월성 · 정당성 강조 ,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과 대남투쟁노선의 선전 · 선동 , 주체사상과 선 군사상 및 사회변혁이론의 정당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기 는 하나 ,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고 북한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주의 · 주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 통일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 문적인 지식의 습득 또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료 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 2항 기재 이 적표현물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를 반포하거나 , 타인으로 하여금 열람 , 복사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 피고인이 강연한 내용이나 스스로 작성 , 게시한 문 건들에도 김일성 · 김정일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 미화 , 북한의 정통성과 사회주 의 체제의 우월성 · 정당성 강조 ,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과 대남투쟁노선의 선전 · 선동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사회변혁이론의 정당화 등 위 각 이적표현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의 ,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으며 , 그 문건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압수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로 발견된 점 , ④ 공소사실 제3 내지 14 , 16 , 17항 기재 이적표현물은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관심분야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 시대적으로도 2000년 6 · 15 남북공동 선언 이후 북한과의 교류 , 협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 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피고인이 비교적 손쉽게 위 이적표현 물들을 입수하여 게시하게 된 경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 ⑤ 다중이 동시에 접속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속성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획일적인 의견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게시되어 그 안에서의 토론과 경쟁을 통하여 그 의견이 검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 하여 타인을 의식화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 실 제로 피고인이 관여하던 인터넷 카페는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 이 사건을 내사한 경찰청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 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문건을 입수하였다 ) , 그 게시판에는 ♠○중학교의 활동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다수 게시되기도 한 점 , ⑥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내지 14 , 16 , 17항 기재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통일위원회 소속 동료교사에게 이메 일로 발송하고 회의자료로 배포하기도 하였으나 , 이는 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메일 발송이나 자료 배포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관점에 입각해서 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교사들을 상 대로 한 것이어서 위 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 분하고 ,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여 그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 점 , ⑦ 공소사실 제7 , 9항 기재와 같이 2006년도 정세전망과 관련한 문건은 부분적으로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포 함하고 있어 피고인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과거 이적단체로 판명된 바 있으나 2001 . 9 . 경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강령 · 규약을 개정한 후 그 당시까지 이적 단체로 판명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 5 , 10 , 13항 기재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관련된 문건을 게시함에 있어 그 문건이 특 별히 이적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운동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써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 공소사실 제8 , 11 , 16 , 17항 기재 각 문건은 피고인 이 따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각종대표글 , 일반자료실란에 그대로 게시 한 것으로서 이를 조회한 횟수도 수회에 불과하여 단순히 참고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

로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 특히 공소사실 제11항의 ' 김일성 주석 탄생 94돌 , 김 영남 보고 ' 문건은 이를 일견하더라도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김일성을 맹목적으로 찬 양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평소 주장과도 차이가 있는 점 , ⑧ 피고인은 2000 . 3 . 쇼 ○중학교에 도덕교사로 부임한 후 2003 . 3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학생들과 함 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반전뱃지 달기 운동 ( 2003 . 3 . ) , 북한학생에게 편지쓰기 운 동 ( 2003 . 7 . ) , 통일산악회 활동 ( 2005 . 1 . ) , 일일이성운동 ( 2005 . 5 . ) , 통일화랑대 조직 ( 2005 . 12 . )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나 그러한 활동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 피고인이 위 활동을 통하여 친북반미의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도 없으며 , 오히려 위와 같은 활동으로 ○중학 교가 통일교육 사례의 모범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 학생들이 통일부장관 , 전북경찰 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 2006 . 경에는 ○중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으 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기도 하였으며 , 반전 뱃지 달기 운동 당시 학생들이 도안 한 뱃지의 중앙에 " 전쟁반대 미국반대 " 라고 써오자 " 미국반대 "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 고 , 연방제와 연합제의 차이를 묻는 카페 게시판의 질문에 대한 답글에서 북측의 연방 제 통일방안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져 있는 남과 북이 단일 주권국가 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기 어렵고 , 상호불신과 분단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 면서 비판적인 견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도덕교사로서 제도권의 틀 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치 중립을 지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일교육활 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⑨ 피고인이 2006 . 1 . 전교조 전북지 부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활동한 내용을 보더라도 , 2006 . 2 . 교직원들을 상 대로 금강산연수사전교육을 위한 강연을 하거나 2006 . 3 . 임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에서 , 그리고 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통일교육 담당자 연찬회에서 강연을 하거나 2006 . 6 . 6 . 15남북공동수업이나 전북통일교사한마당에 참여하거나 통일위원회 모임을 개최하 고 2006 . 10 . 통일교사모임을 결성하였다는 정도인데 , 이러한 활동도 전체적 경위와 내 용에 비추어 제도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위 전교 조 통일위원회 전북지부나 통일교사모임은 교사들이 통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항을 가 지고 구성한 모임에 불과할 뿐 특별히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 료는 없는 점 , ① 6 · 15남북공동선언의 당사자였던 대통령이나 통일부의 공식적인 의 견에 의하면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 우리 민족끼리 " 서로 힘을 합쳐 " 자주적 " 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 는 2000 . 6 . 15 . 남북공동선언 제1항의 의미가 북한 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외세 배격 ,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 결함을 의미함에도 , 통일교육 과정에서 "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 라는 문구 에만 집착하여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 각종 강연 , 회의 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 을 통하여 ' 미국 등의 외세와 이에 협력한 이승만 정부가 분단의 원인이다 ' , ' 우리나라 는 미국에 의하여 전시작전권을 빼앗긴 상태로 미군이 강점하여 군사주권을 상실하였 고 경제적으로도 수탈당하고 있어 미국의 식민지로 의심된다 ' , ' 북한과의 전쟁을 위협 하는 미국과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장애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 , ' 통일은 통일하려는 민족세력 ( 통 일세력 ) 이 통일을 방해하려는 반민족 세력 ( 반통일세력 ) 을 포위하여 고립시키거나 꼼짝 못하게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 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주장 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주장은 학문적으로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서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중 하나에 불과하거나 2003 . 3 . 경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국내외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이 고조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여러 형 태로 대두하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이거나 , 통일세력이 반통일세력을 폭력혁명으로 몰아 낼 것을 선전 , 선동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났 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또한 그 주장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노골적 , 맹목적으로 찬양 , 선전하고 있지는 아니 하여 이적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닌 점 , ① 피고인이 1996 . 3 . 경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 측본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 1999 . 2 . 25 . 특별복권되어 2000 . 3 . 부터 ♠○중학교 도덕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 전북지 방경찰청 보안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03년경부터 내사를 해왔음에도 ( 공판기록 1690쪽 참조 ) 범민련 남측본부를 탈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민련 남측본부 의 구성원으로 계속하여 활동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피고인이 2005 . 9 . 경 범민련 홈페이지에서 ♠○중학교 통일운동 소개 사이트를 개설받고 2005 . 12 . 4 .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5돌 기념대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였으며 범민련 남 측본부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은 문건을 카페에 게재하기도 하고 통일산악회 6차 산행 에 범민련 남측본부 이 의장이 참가하였으며 통일교사모임 창립식 초청장을 범민 련 남측본부에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이 있기는 하나 , 앞서 본 피고인의 전체적 활동내 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과 직접적으로 연계하 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② 피고인이 통일교사모임 의 상부조직으로 삼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6 · 15 민족공동위원회는 6 · 15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고 주로 민간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5 . 3 . 4 .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남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관합동기구로서 역대 통일부장 관들이 상임고문을 맡고 , 국회의원 , 종교단체 대표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 등 우 리 사회의 각계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이적성을 띤 단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기는 하 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 피고인이 위 각 문건들을 취득 · 소지 · 반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 거기

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라 . 공소사실 제26 , 27항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1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해석 방법

국가보안법 제1조는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 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항 ) ' , '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 며 ,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 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2항 ) ' 고 규정하고 있고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 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 여기서 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 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 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 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 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 .

( 2 )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의 해당 항 기재와 같다 .

( 3 ) 공소사실 제26항

( 가 ) 공소사실 제26의 가 , 나항 답글 게시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 부시가 당선되 면 남북전쟁은 불가피하겠죠 ? ' 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과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핵보유의 정당성 , 주한미군의 철수 , 국가보 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답글을 게시하고 , ' 알려주세요 . 왜 미국이 북한을 치려하 는지 . 혹 핵 때문은 아닌가요 ? '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군수자본의 논리에 있고 ,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서 미국에 의하여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북의 핵보유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하는 내용의 답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 안 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 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 위 각 답글의 내 용은 북미관계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정세판단 및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은 북한의 주 장과 무관하게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이고 , 그 주장이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위 답글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속성상 그 의견에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그 게시판에 게시될 것이 예 정되어 있어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을 통하여 그 의견이 검증되거나 수정 될 여지가 충분한 점 , 나아가 위 답글이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아니고 ,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 위 답글 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 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나 ) 공소사실 제26의 다항의 답글 게시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6 . 25전쟁의 원 인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 ㉮ 광복 이후 남한은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 었는데 , 이승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남한 단독 선거를 강행하여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 그리고 끊임없이 북침 무력공격을 주장했다 . ㉰ 6 . 25전쟁은 강대국들이 군수자본 입장에서 이윤 추구를 위해 우리 민족을 부추겨 일으킨 전쟁이다 . 6 . 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궁이나 , 그 전쟁은 누구보다 미국에 큰 이익이었고 , 그 다음으로 일본과 이승만 및 친일파에게 이익을 가 져다주었다 . ㉰ 북한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북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인데 , 국가보안법은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6 . 25전쟁의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서 만든 법으로 , 민족을 이간 하고 대결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 통일과 정반대가 되는 반민족적인 법이다 . 생각 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 이를 통해 생각을 달리 먹어서도 안 되는 폭압 정치가 가능해졌다 . 라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 그럼에도 미국과 일부 사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전쟁으로 가려고 미 쳐 날뛰고 있다 . 우리는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 ' 는 취지의 답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 안 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

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 위 각 답글에는 미국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및 집권층에 대한 비난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 주 장이 포함되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 6 . 25전쟁의 배경과 당시 정 세에 관한 역사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학문적 으로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적 평가로서 한국근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중 하 나에 불과한 점 , 또한 그와 같은 주장이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 점 , 나아가 위 답글이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아닌 점 ,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 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 위 답글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답글에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 피고인이 위 각 답글을 인터

넷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위반죄를 구 성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 고 ,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 법이 없다 .

( 4 ) 공소사실 제27항

( 가 ) 공소사실 제27의 가항 추천글 게시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 전북 장기수 후원회 ' 회 장인 김♥▦는 후원회 회원들의 장기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비전향장기수인 유 ● 에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 이에 유 ♠는 빨 치산 활동내용을 요약한 수기를 작성한 사실 , 김♥▦와 함께 전북 장기수 후원회 활동 을 하던 피고인은 김♥에게 위 수기를 인터넷 카페인 No Touch World에 게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 김♥▦는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수기를 위 카페의 소모임방인 ' 전북장기수후원회 ' 에 게시한 사실 , 피고인은 이를 ' 귀한 글발 ' 이라 고 소개하면서 장기수 후원회 회원은 물론 인터넷 카페의 일반 회원들에게 일독을 권 유하는 글2 ) 을 작성하여 위 카페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과연 피고인이 유 ♠ 수기에 관하여 추천글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 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유 의 수기는 1950년 순창 회문산 빨 치산에 입산하여 1954년에 이르기까지 빨치산으로서의 활동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짤 막하게 기재한 글로서 , 위 수기는 학문적으로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 서술에만 그 치고 , 더 나아가 빨치산 활동이 북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 ' 나에게 너무 큰 과업이지만 영광이고 보람찬 과업이었다 . ' 라 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빨치산 활동에 대한 유 ♠의 개인적인 생각 및 평 가 역시 드러나 있지 않은바 , 이와 같은 수기의 작성경위 , 분량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수기가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이해하거나 이를 미화하여 그에 동조하 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거나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점 , ② 빨치산의 과거 활동은 이를 평가하는데 다양한 견해가 있을 뿐 그 자체는 역사적 진실에 해당하고 , 역사적 평가의 문제로 남게 된 빨치산 활동에 대한 객관적 서술은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 내의 것인 점 , ③ 나아가 위 수기가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아닌 점 , ④ 표현방식 역시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 없는 점 , ⑤ 유 가 사실을 왜곡하여 위 수기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 위 수기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 피고인이 일독을 권장한 위 수기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 피고인이 위 수기의 일독을 권장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면서 위 수기를 ' 귀한 글발 ' 이라 거나 ' 통일의 길로 서서 가고 있다 ' 고 표현한 바 있다 하더라도 , 이와 같은 글을 게시 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나 공소사실 제27의 나항 좌담회 개최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5 . 3 . 15 . 빨 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유 ♠ , 윤 , 임▲가 ○중학교를 방문하자 , ○중학교 학생 10여 명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위 유 ♠ 등이 한 발언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 사실 , 당시 유 ♠ 등은 자신들은 조국 해방 및 통일을 염원하며 활동하였으나 , 민족의 배신자 ( 분단 당시 남한의 집권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 다 ) 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

과연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유 ♠ 등을 만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발언에 설명을 덧붙인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 등이 빨치산 활동을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말한 것 외에 이를 어떻게 미화하여 북 한이나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 또는 선전하였는지 , 또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떤 설 명을 덧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어 이들의 발언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 ② 당시 유 ♠ 등이 과거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광복 이후부터 분단까지의 남한의 집권층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으로 발언한 바 있다 하더라도 , 빨치산 활동 및 당시 남한의 집권층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문제로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양할 수 있어 그 관점이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널리 허용되는 점 , ③ 당시 유 ♠ 등을 만났던 ○중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학생 들은 유 ♠ 등과의 만남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된 것에 불과 하고 북한의 체제 및 이념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었다고는 보 이지 않는 점 , ④ 또한 유 ♠ 등의 ♠○중학교 방문은 당시가 처음이었고 , 이는 피고 인의 초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유 ♠ 등이 2004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 · 15행사 때 ♠○중학교 학생들을 잠시 만났던 경험에 의해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인 점 , ⑤ 그 후에도 유 ♠ 등은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빨치 산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론이나 ○중학생의 통일운동에 대한 격려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유 ♠ 등 을 만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발언에 설명을 덧붙인 것이 대한민국의 존 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 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공소사실 제27의 다항 추모제 전야제 참가행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 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 · 안 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중학교 학 생들과 학부모 , 교사들 180여 명과 함께 '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 의 전야제 행 사 ( 이하 ' 이 사건 전야제 ' 라 한다 ) 에 참여한 사실 , 전야제 주최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식순에 따라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추모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 루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 이어 학생들이 피고인과 미리 준비한 대로 ♠○중학교 의 통일운동경과를 보고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그 중 정 학생은 장기수들을 만난 후 북한학생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하였으며 , 피고인을 비롯한 ♠○중학교 학생들 과 학부모 , 교사들 역시 이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이 사건 전야제에 참석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는 내용의 연설을 듣게 한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 인은 2004 . 7 . 인도적 목적의 전북장기수후원회 결성을 계기로 유 ♠ 등 장기수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건 추모제의 개최사실을 알게 되었고 , 그 전야제를 주관하는 전북통 일연대의 초청을 받아 통일산악회의 전야제 행사참여를 수락하면서 통일산악회 3차 산 행 일정을 겸하여 일회적으로 참석하게 된 점 , ②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 3 . 이라크전을 계기로 ○중학생들과 함께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헌법이 용인하 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중학교가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하였던바 ,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위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동기에 관하여 '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과정에서 분 단의 아픈 역사 , 대립과 갈등과 반목으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의 현장에 참여하 게 함으로써 향후 우리 민족 통일이 평화와 화해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자 했 다 ' 는 취지로 변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 보이는 점 , ③ ♠○중 참가자들 은 통일산악회에 관련된 교사 ( 피고인 포함 6명 ) 와 학부모 30여 명 , ○ 중학생 110여 명 , 졸업생 40여 명 등 대규모 인원이었는데 모두 위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만 참가 하였을 뿐이고 다음날 새벽 통일산악회의 일정에 따라 회문산 산행을 마친 후 바로 귀 가하여 추모제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점 , ④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이 ⑥ 범민련 명예의장 , 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 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 빨치산 출신 박○○ , 정 전 전남 곡성군 군당위원장 , 빨치산 대표 윤 의 발언은 당시 현장 정보활동담당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 수사기록 제1323쪽 ) 의 기재에 의하더라 도 추모제의 본행사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과 통일산악회 회원들이 참석한 이 사건 전야제에서 발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전야제 행사에서 나온 주요참석자들의 발언에 일부 선동적인 표현도 있으나 이는 망인의 생전 활동을 기리는 추모제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 전체적으로 보면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호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부분을 제외한 반미 , 반외세 , 자주통일 등의 주장은 우리 헌법의 범위 내에 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인 점 , ⑤ 위 주요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학생들 일 부가 무대에 올라 그동안 ♠○중학교에서 펼쳐 온 반전버튼달기 , 북한학생들에게 편지 쓰기 , 일일이성운동 등 통일운동 진행경과를 소개하면서 ' 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 보안법 폐지하라 ' , ' 전쟁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 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 그 중간에 정□△ 학생이 낭독한 북한학생에게 쓴 편지 중에 ' 학교에 방문한 장기수 할아버지들로부터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었다 , 교과서에는 적히지 않은 중요한 역사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 우리 선생님들처럼 되게 훌륭한 분이시더라 ' 라는 취지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앞서 본 대로 ♠○중 학생들이 평소 진행해 온 여러 통일 관련 활동에 특별히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반 외세 등의 주장도 모두 우리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며 , 위 편지글 부분에 장기수들을 다소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그 내용이 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위 공연내용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실질적 해악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⑥ 한편 빨치산의 활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수기 집 및 역사서 등 자료들이 종전부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오고 있는데다 2000년 6 · 15남북공동선언 직후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주의적 북송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 정이 있는 등 시대적 상황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빨치산의 과거활동은 이제 역사적 평 가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 생존 중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사회적 영향력 도 그들의 인원수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위험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⑦ 같은 이유로 이전부터 지역단위별로 빨치산에 대한 위령제나 추모제가 치러져 오다가 2004년부터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 통일광장 ' 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추모제가 2회째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추모제가 이 어지고 있음에도 , 현재까지 그러한 빨치산 추모제의 개최나 참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 ⑧ 나아가 북한에서 이 사건 빨치산 추 모제나 특히 피고인이 학생들과 참석한 위 전야제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활용해 직접 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과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종 합하면 ,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석하 고 그 자리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는 내용의 연설을 듣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 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라 ) 소결론

결국 ,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박세진

판사 윤미림

주석

1 )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2006 . 3 . 9 . 발행한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 ( 학교용 ) 에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 균형적 인식이 필

요하다면서 ,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부이기는 하나 분단 이후 사실상 우리와는 독립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 남북한간

에는 법적 · 체제적 , 그리고 사회 · 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존재하므로 , 이런 차이에 대해 예단적으로 ' 옳고 그름 ' 을 판단해서

는 안 되며 ,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2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 소모임 [ 전북 장기수후원회 ] 방에 가보니 유 ♠ 선생님의 빨치산 활동 경험담이 실려 있네요 . 둘이 보기도 아까운 귀한 글이

네 요 . 51년 , 52년 , 53년 상황과 하산활동이 제2탄까지 나왔답니다 . 특히 김제 평야의 넓은 들을 배경으로 한 군당 , 면당 조

직 활동들을 알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구요 . 회문산이며 , 평야부 김제 군당 비트며 , 금구면당 등 우리 주변의 지명들이 나와서

친근감이 더하네요 .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비하여 . . . 유 선생님의 육필 ( 몸으로 쓴 ) 투쟁기는 꾸밈없는 진실이 펄펄 다시 살

아나 통일의 길로 가고 있네요 . 장기수 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소모임 [ 전북장기수후원회 ] 방에 들러 주셔서 깊

은 만남을 가져 주시고요 . 발도장 찍으라구요 ^ ^ 일반 카페 회원들에게도 유 ♠ 선생님의 귀한 글발들을 깊디깊은 역사로 읽

어주시길 권장한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