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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4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1. 7. 31. 09:07경 전주시 효자동 경찰청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마전교 쪽에서 전주대 쪽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