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종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근로복지공단
2010. 5. 28.
1. 제1심 판결 중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55,696,910원, 2007년 확정산재보험료 65,608,370원, 2008년 개산산재보험료 19,786,66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55,696,910원, 2007년 확정산재보험료 65,608,370원, 2008년 개산산재보험료 19,786,660원, 합계 175,02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광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에 관한 정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등
계약일 | 발전소 | 계약기간 | 보험관리번호 | 비고 |
2002. 5. 14. | 제3발전소 | 2002. 5. 21.~2005. 10. 31. | 907-09-36393-7 | 제1사업 |
2005. 10. 19. | 제2발전소 | 2005. 11. 1.~2008. 4. 30. | 907-00-226762-1 | 제2사업 |
2005. 10. 31. | 제3발전소 | 2005. 11. 1.~2008. 4. 30. | 907-00-22673-1 | 제3사업 |
2) 용역업무의 주된 내용
〈목적〉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출력운전 기간 중 계측제어설비(원자로안전 및 출력운전에 관련되는 주요핵심설비를 제외)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함
〈용역 내용 및 정비범위〉
1. 위탁설비에 대한 아래 역무
가. 일상 및 예방정비 계획수립시행
1) 경상운전 결함사항·원인분석·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예방정비업무
2) 고장 계측기류 진단·수리 및 소요자재 기술검토
나. 계획예방정비 계획수립시행
1) 계획예방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
2) 전자회로기판 정밀점검
3) 전력용 반도체 소자 점검 및 교체
4) 이동식 노내 핵 계측기(ICI) 점검 및 교체
다. 전자회로설비의 진단·점검 및 수리
라. 품지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관련업무
마. 설비개선·선진정비기법 및 경험사례 반영 또는 제의서 제출
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정비용 자재의 공급·조달업무
사. 발주자 직영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인력지원수행
아. 위 항과 관련된 부대업무
자. 계약자 위탁설비의 정기점검 수행 및 기타사업별 지정업무
차. 소외회사의 직영설비의 정기점검 지원
카. 계약자 위탁설비의 정비 및 시험절차서 제·개정 업무
2. 정비범위
가. 용역대상 계기의 정비범위는 관련계기의 모든 연동설비를 포함한다.
나. 용역시행 기간 내 발생하는 경상정비사업(작업오더 처리), 현장순시업무는 본 설계서에 위탁된 전 계기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해 수행하며, 예방점검 정비 및 정기시험은 용역설비 계통별 계기항목을 참조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나.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원고는 2002. 5. 14.경부터 이 사건 제1사업에 대해 ‘기계기구제조업(223)’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해 오다가, 2005. 11. 8.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부분이 전기·전자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로 통상 산재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피고가 영광발전소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전기업’을 적용하였던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 산재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주1) ’ 또는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30001. 전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6. 이 사건 사업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고 회시함에 따라 ‘전기업(30001)’에 해당하는 주2) 산재보험료율 을 적용하여 제1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정정 신고하고, 이후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하여 모두 ‘전기업(30001)’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590 )에서 원고의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설비에 대한 기술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2008. 10. 28. 선고됨에 따라[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2009. 6. 5. 항소가 기각되었고(2008누33800)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8. 11. 6.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도 관련사건의 사업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하는 주3) 산재보험료율 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업종변경을 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 갑 6호증의 3, 4,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9, 갑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사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회신에 따라 원고가 그간 3년여 동안 ‘전기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도 ‘전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을 ‘전기업(30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의 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직권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제1사업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확정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5조 제3항 , 제14조 ,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2007.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제2조 제1항),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르되, 예시누락 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제2항),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를 8가지(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로 분류하여 사업세목과 내용을 예시하면서 위 사업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9.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하여 ‘주로 공작 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혈절), 문절(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해는 사업’으로 설명하면서 그 사업 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은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내용예시를 들고 있고,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에 대하여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 사업과 채취한 천연가스·제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또는 물의 저장, 여과소독, 송수, 공급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설명하면서 그 사업 세목 중 ‘30001 전기업’은 ‘전기를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하는 사업 또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업’으로 내용예시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한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위 8가지의 사업종류의 사업세목 및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하는 사업세목 및 예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9. 기타의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의 용역 내용 및 정비범위가 주로 예방정비업무 및 고장 난 계측기, 전력용 반도체 소자, 전자회로설비 등을 진단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발전소의 제어계측장비 등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예시표상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의 내용예시로서 기재된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이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예시 항목인 ‘기타 사업서비스업’에서 열거된 ‘전기·전자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회사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전기를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하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사업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고 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 에 의하면, 사업주가 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대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하여 그 요율을 정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여 사후에 이를 정정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 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는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제1사업의 보험계약은 2005. 10. 31.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제1사업에 관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6.에서야 비로소 한 것이어서 이미 보험료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6. 피고가 확정정산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사업에 관한 확정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으로 483,320원을 부과하였고 2007. 2. 14.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구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사업의 산재보험요율에 관하여는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총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차액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추가 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임금총액의 변동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징수는 산재보험요율의 변동으로 인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에 관한 징수와는 그 내용과 처분사유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임금총액의 변동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납부통지가 산재보험요율의 변동으로 인한 산재보험료에 관한 징수권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산재보험료율; 6/1000(2005년), 7/1000(2006년), 8/1000(2007년), 10/1000(2008년)
주2) 8/1000(2005년), 10/1000(2006년), 12/1000(2007년), 11/1000(2008년)
주3) 28/1000(2005년), 30/1000(2006년), 33/1000(2007년), 30/1000(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