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70 | 양도 | 1999-08-21
국심1998서3170 (1999.08.21)
양도
기각
1995.8.25 ○○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의 양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망 OOO은 경기도 용인시 OO동 OOOOO 외 14필지 임야등 11,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분의1 지분을 1985.6.19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88.5.1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3분의1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8.25 OOO에게 쟁점토지의 3분의1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고 OOO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4자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53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당초 OOO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1985.6.18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OOO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동 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OOO 소유인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 중 2분의 1을 교체받은 후, 즉시 OOO에게 당초 이전받은 지분을 환원하려 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5.8.25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명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당초 OOO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1985.6.19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OOO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동 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OOO이 하자없는 지분을 요구할 당시 근저당권만 해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만큼이나 소유권을 이전한 사유가 의문이고, 1990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가액이 4억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관계도 아닌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뒤 거의 6년이 지난 후에야 소유권환원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동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았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5.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환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1978.12.26 청구외 OOO이 3분의 1 지분, OOO이 3분의 2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1.1.28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뒤, 1984.10.29 다시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OOO으로부터 OOO이 취득하여, 1985.2.22 동 지분상에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5.6.19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1988.1.9 OOO에게 설정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그 후, OOO은 1988.5.1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더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1988.10.22 소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을 당하였으나, 1989.10.22 동 임의경매신청이 말소되었으며, 1995.8.25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이 OOO으로부터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 소유자인 OOO이 부도가 나자 OOO이 OOO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OOO의 소유이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던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동 토지에는 1985.2.22 OOO이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에 50,000,000원에 근저당 설정한 바 OOO이 이를 발견하고 하자없는 토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OOO은 자신의 명의이나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추가로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O은 하자없는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받았으므로 당초 소유권이전받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즉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어야 하나, 1988년 1월경 OOO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OOO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기왕에 OOO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한 OOO의 소유지분 3분의 2 지분을 본등기하고 OOO으로부터 받을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도 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부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은행 OOO가지점에서 발급한 1988.1.12자로 OOO이 10,445,000원의 금액에 대하여 적색거래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는 고객신용정보(금융불량) 온라인 조회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위를 조사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한 사유는 당초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지분은 3분의 1이나,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쟁점토지의 OOO 지분 전체(3분의 2)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한 사실을 신용보증기금이 OOO의 채무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OOO소유로 보았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신용보증기금에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520, 1999.4.14)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OOO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한 사유는 주식회사 OO프라스틱의 대표이사인 OOO이 1988.6..27자로 OO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채권자대위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이 이전받은 후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OOO이 당초 설정한 근저당채무가 3분의 1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사유는 등기과정상의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임의경매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구리 5319, 1999.4.26)하고 있는 바, 동 임의경매신청서에는 임의경매목적물이 쟁점토지의 3분의 1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당초 OOO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1985.6.19 쟁점토지의 3분의1 지분을 OOO으로부터 이전받았으나, OOO이 동 토지상에 1985.2.22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여 하자없는 토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OOO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나, OOO이 하자없는 지분을 요구할 당시 근저당권만 해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에게 쟁점토지 3분의 1 지분을 소유권이전하고 6년여 동안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OOO이 부도가 나자 1988.1.9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OOO이 1995.5.19 사망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으면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1995.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 OOO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OOO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복명서와 광진세무서의 OOO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이 OOO의 쟁점토지 지분도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으로부터 OOO의 소유권환원이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은 이유는 OOO과 OOO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OOO이 1980.10.28 OOOO은행 OO동지점에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대체담보의 목적으로 1981.4.1 쟁점토지의 OOO 지분(3분의 2)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과 OOO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이나, OOO이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명의신탁할 만한 명백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1988.10.20 신용보증기금에서 OOO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88타경 19905호로 임의경매신청한 사안에 있어서, 1989.11.28 OOO이 채무액 52,5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임의경매말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채무액은 OOO의 근저당채무액이고 OOO은 부도발생후라 변제공탁금을 지불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들도 동 공탁금을 OOO이 지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비추어 OOO이 추가로 소유권이전 받았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OOO이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 및 관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도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이전비용등의 출처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5.8.25 OOO이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의 양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