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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3:4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동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토산리에 있는 ‘토산중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3회 등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거리에 이르고 당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단속이 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