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2013. 1. 1.부터 현재까지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송치한 사건 현황(사건명, 사건번호, 처리처분 결과 등, 개인정보 제외)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사건처리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건인 사건명, 사건번호, 처리처분 결과만으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1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행정청을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소송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