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 12.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A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2건의 무배당알파 Plus 보장보험11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B는 사고와 질병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입원 진료 등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상해입원일당 및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14.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5,006,039원을 지급받았다.
C D C D C D C D C D C B B B B B B B B B B B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취지 피고들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특별히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B가 그동안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합계 15,006,0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