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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1 2013가단19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5,607,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하 200.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임차기간 2012. 1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2013. 6. 14.경 이 사건 점포의 하수관이 노후로 인하여 파열되면서 하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고, 원고는 악취와 오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수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하자 2013. 7. 1.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수구 악취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다. 라.

원고는 2013. 8. 19.자로 노래연습장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2013. 6. 14.경 이 사건 점포의 하수관이 파열되어 노래연습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물적 손해 25,607,029원, 영업 손실 14,785,2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금과 미반환 임차보증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