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4.03 2019가단50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목장용지 959㎡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목장용지 959㎡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