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0290
전세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1. 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1. 2. 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