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30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고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위 장소 ‘C’ 앞 노상에서 수제 담배 광고 내용을 전시 또는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조합으로부터 외부에 광고를 부착한 행위 등에 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 16 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