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와 결혼한 후 1993년경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E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따로 지내다가 2012. 6.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그때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부터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및 제적등본,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그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