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03 | 소득 | 2018-04-05
[청구번호]조심 2017중4603 (2018. 4. 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월분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체납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김OOO이 2011년에 일시에 고액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 OOO의 재산추적과정에서 2011.5.23. 그의 아파트 양도대금 중 수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 일부와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자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 ‘OOO’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상성격의 금원 또는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7.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를 알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급여를 매월 OOO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매월 OOO을 지급한 후 2011년 5월에 일괄로 2007~2010년 귀속분 미지급급여액OOO과 나머지 금액OOO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이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 설립한 법인인 ㈜OOO으로부터 월평균 OOO, 2013년 중 OOO로부터 월평균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비해 위 확인서상 월급여액OOO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OOO은 월급여의 미지급액이 아니라 그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급여가 확정된 날인 2011년 5월로 보아야 한다.
(3) OOO이 쟁점금액 중 퇴직금이라고 확인한 OOO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거가 없어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의 일종인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괄호 생략)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12.30.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금융재산수취 경위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7.5.21.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OOO 계좌거래내역(110-1**-6*****)에는 2007.9.18.을 시작으로 2010.5.12.까지 매월 OOO이 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OOO의 개인사업장 OOO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고, 동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사업자 현황
(5)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OOO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9.18.부터 2010.5.12.까지 OOO으로부터 매월 OOO씩 정기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월분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OOO은 쟁점금액 중 OOO은 미지급급여로, 나머지 OOO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국세체납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OOO이 2011년에 일시에 OOO에 달하는 고액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