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493 | 상증 | 1993-12-17
국심1993부2493 (1993.12.17)
상속
기각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상태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의 2분의1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속세법 제9조【상속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1991.12.27.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1993.5.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2,464,61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 대지 435㎡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1,317분의 767과 1,317분의 55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위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인 ㎡당 10,000,000원으로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상속개시당시까지 피상속인과 위 OOO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상속개시전에 이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 분할된 각 부분을 각각 단독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토지는 위 공유지 상태의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따라서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단독소유 상태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당 3,900,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소장과 측량감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위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분할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토지가 공유지상태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 위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별지도면표시의 OO동 OOOO 대지 435㎡에 관하여 공부상으로는 피상속인이 그 전면적의 1,317분의 55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상속개시전에 점 가나다라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과 점 라다마바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 분할되어 피상속인은 ㉯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위 OOO간에 1990.12.4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공유물 분할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까지 공유지상태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도 상속개시일후 5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토지를 공유상태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공유지상태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 토지의 2분의1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전체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 면
부산직할시 OO동 OOOO 대 435㎡
가 라 바
㉮ | ㉯ |
나 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