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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단11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22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일명 ‘만능키’ 또는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수정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57쪽, 241쪽)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7쪽, 27쪽, 126쪽, 176쪽, 212쪽, 236쪽, 237쪽, 249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8쪽, 44쪽, 155쪽, 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