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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82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8. 9. 5.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갑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동산은 자신이 2017. 9.경 구입하여 C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자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 민사집행법 제190조 역시 위 규정과 동일하게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구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체계에서도 위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