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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주업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92 | 법인 | 1996-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892 (1996.07.03)

세목

법인

요 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백화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86년 신축한 지하3층, 지상8층 건물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ㆍ 건물연면적 : 36,241㎡

-> 3,422㎡ : 수영장 및 체력장으로 사용

-> 32,819㎡ : 백화점 판매장으로 사용

[질의]

○ 백화점업(종합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및 체력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