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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9. 2. 11.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수원시청 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5』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1.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3. 07:35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당시 채혈도 이루어졌고,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67%이나, 검사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수치(0.219%)를 기준으로 기소하였다.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