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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670 | 양도 | 1999-08-06

[사건번호]

국심1999구0670 (1999.8.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보유 중에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2.10.8과 1984.8.7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답 182㎡,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답 1,117㎡, 같은동 OOOOOOO 답 777㎡, 같은동 OOOOOOO 답 1,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9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5.5.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면제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7.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315,9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063,180원, 합계 96,37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이의신청과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7년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1982.10.8과 1984.8.7 각각 취득하여 1994. 11.9 OO공단조성사업용 부지로 대구광역시에 수용될때까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청구인은 1977년부터 1992년사이에 OOOOO(직물호부)을 경영해온 관계로 전적으로 영농에만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작업을 하였던 청구외 OOO과 OOO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수확한 벼를 OOOO 도정공장에서 도정한 사실이 있으며, 수확한 쌀은 대부분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의 종업원 급식용과 자가식용으로 소비하였고, 나머지를 양곡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당시 실제경작자에게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 3,577,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OO수리계 및 OO농지개량조합에 1986년부터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거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 건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동네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는 점, 청구외 OOO에게 영농비조로 6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현지의 실질내용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77.10.20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서 직물제조업을 개업하여 1995년까지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동사업장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경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 46014-2070, 1996.9.10)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중에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답 182㎡를 1984.8.7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답 1,117㎡를 1982.10.8에, 같은동 OOOOOOO 답 777㎡를 1982.10.8에, 같은동 OOOOOOO 답 1,808㎡를 1984.8.7에 각각 취득하여 1994.11.9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년 3개월~12년 1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지목이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1994.12.13 대구직할시 달서구 OOO동장발행)상에는 쟁점토지외에도 인근인 경상북도 OO군 OO면 OO리 OOOO외 5필지 12,040㎡를 청구인의 처(妻)인 OOO(5,052㎡)와 함께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와 같은구(區)안의 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 1977.8.2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처(妻)인 OOO는 1990.5.14까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OOOO OOOO OOOOO에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20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였으며, 1995년부터 동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사업장으로부터의 매출액은 1992년 124,757,976원, 1993년 115,333,216원, 1994년 51,222,788원, 1995년 27,552,237원(임대수입 12,552,237원, 제조업 15,000,000원), 1996년 13,669,670원(임대수입)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77년부터 1992년사이에 OOOOO(직물호부)을 경영해온 관계로 전적으로 영농에만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인근주민들에게 품삯을 주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1998.9.12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상용차공장부지로 대구시에 협의양도되었고, 주변농지의 경우, 농지소유주가 외지인이어서 대리경작된 농지가 많은 실정이며, 현지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 11필지를 청구외 OOO과 OOO이 1996년부터 경작하고 있음(OOO : 대구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O외 7필지, OOO : 같은면 OO리 OOOO외 2필지)이 현지확인된다고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1993년과 1994년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도정한 사실이 있다는 OOOO 도정공장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수확한 쌀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확인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토지수용확인서(1998.7.2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발행)와 OO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금 3,577,140원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OO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1992년 21,130원, 1993년 22,190원, 1994년 22,190원)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농보상비는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개량조합비도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증이 없는 상황에서 영농보상금수령과 농지개량조합비 납부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77년부터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인근에 많은 농지(12,040㎡)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비지출과 수확농산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 또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구광역시에 양도한데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