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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5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5. 10. 12.부터 2016. 8. 11.까지 2,000,000원(월 200,000원씩 10개월)과 2016. 8. 12.부터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