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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08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635,7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