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3.21.자 2011무1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1 무 19 소송비 용액 확정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대방
교육 과학 기술 부장관
원심결정
서울 고등 법원 2010. 12. 21. 자 2010 루 343 결정
주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재항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결정 과 대조 하여 살펴 보았으나, 그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5 조 , 제 4 조에 의하여 재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결선고
2011. 3. 2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