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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가단358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5. 3. 선고 2010 가단 13427 손해배상( 자)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