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8,713원 및 이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적용을 승낙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9. 3. 4. 현재 아래 표와 같다.
위 두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합계는 할부 원금이 8,050,248원(= 6,700,249원 1,349,999원), 할부 수수료가 89,458원(= 72,083원 17,375원), 연체원금이 33,434,307원(= 16,007,532원 17,426,775원), 연체수수료가 507,941원(= 353,895원 154,046원), 연체료가 876,759원(= 427,364원 449,395원)이고, 총합계액은 42,958,713원(= 23,561,123원 19,397,590원)이다.
(1) E카드(F) 금액 구분 원금(미청구) 수수료(이자)(원) 연체원금(원) 연체수수료(원) 연체료(원) 합계액(원) 일시불 0 0 3,785,370 0 125,795 3,911,165 할부 6,700,249원 72,083 4,222,162 203,539 96,638 11,294,671 CA 0 0 8,000,000 150,356 204,931 8,355,287 합계 6,700,249 72,083 16,007,532 353,895 427,364 23,561,123 (2) E카드(G) 금액 구분 원금(미청구) 수수료(이자)(원) 연체원금(원) 연체수수료(원) 연체료(원) 합계액(원) 일시불 0 0 12,956,850 0 337,541 13,294,391 할부 1,349,999 17,375 4,469,925 154,046 111,854 6,103,199 합계 1,349,999 17,375 17,426,775 154,046 449,395 19,397,590
다. 위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CA의 연체원금 8,000,000원의 연체이율은 22.30%이고, 나머지 원금 및 연체연금 33,484,555원(원금 합계액 8,050,248원 연체원금 합계액 33,434,307원 - CA의 연체원금 8,000,000원)의 연체이율은 22.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42,958,713원 및 이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33,484,555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