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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62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구 B이 원고의 C지점에 근무하던 2001. 5. 25. 피고가 차주로 기재된 대출금액 1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계속 연장되어 오던 중인 2013. 6. 4. 피고는 2001. 5. 25.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B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차주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설령 사전에 위와 같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4, 5,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를 차주로 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의 추인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① B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대출거래약정서(갑 1호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재직증명서(갑 4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5호증)은 발급일자가 2000. 11. 24.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일인 2001. 5. 25.과는 그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서류들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차주인 피고에게 원고가 그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가 2013. 6. 4.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등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