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5고정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쓰지 않는 증권계좌를 보내주면 증권에 투자를 하여 매월 45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B) 및 이와 연결된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