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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364 | 양도 | 2015-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5364 (2015. 12.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의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의 항공촬영사진 및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이후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2.20. 취득한OOO을 2014.8.2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12.20. 취득하여 2014.8.28. 양도할 때까지직접 무·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장OOO을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피서지에 위치하고 있어 휴가기간 중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경작하기 직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지목 : 대지)로 수돗물 호스가 지면아래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매년음식점 부지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민인 정OOO 외 9명,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박OOO의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국토지리정보원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수집한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나대지로 나타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작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 양도일까지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OOO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지조서에는쟁점토지(지목 : 대지)가 같은 리 462-1 토지 2,383㎡(지목 : 전)에서 환지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5.8.16.부터지목이 대지로 나타난다.

(나)농지원부(최초작성일 : 2013.5.2.)에는 소유농지 없이임차농지로OOO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토지소재지인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같다.

OOO

(다)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2010년 8월 및 2012년 8월에 나대지로, 2014년 9월에는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OOO 사진 등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상에 농작물 경작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2015년 4월 현장확인시 쟁점토지상에 깻대가뿌려져 있고, 수돗물 호스가 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된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OOO, 2002.5.13.~2010.12.31. 기간 동안OOO으로부터 농약 등의 구입내역OOO 및 2009년~2013년 기간 동안농약 등의 매입과 관련한 간이세금계산서 5매OOO 등을제시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휴가기간의 일시 임대기간을 제외하고 직접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8년 이상자경에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려운 점,쟁점토지의 항공촬영사진 및사업자등록내역 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이후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의양도일 현재농지가 아닌 것으로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감면적용을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