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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4: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야산에서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죽전마을 앞 길까지 20km 가량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