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지급거절시가 아니라 수표의 발행시에 범죄가 성립하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 된 경우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가 남용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수표제도의 기반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제시 될 때에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비록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 법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5. 24.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9.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105,712,750원’, 발행일 ‘2013. 1. 19.‘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