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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지급거절시가 아니라 수표의 발행시에 범죄가 성립하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 된 경우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가 남용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수표제도의 기반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제시 될 때에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비록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 법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5. 24.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9.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105,712,750원’, 발행일 ‘2013. 1. 19.‘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