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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롤링페이퍼로 만들어진 대마담배 1개비(약 0.5그램)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서울 강남구, 동작구, 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1회 흡연 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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