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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12. 선고 2008구단12668 판결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26 (2008.05.29)

제목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요지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나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084,7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8.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대금 1,007,0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4.12.29. 김○복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김○복 소유의 인천 ○○구 ○○동 532-○ 외 2필지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이하 소외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6.7.경 소외 부동산을 양도받고 김○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11.30.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4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407,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6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정당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7.6.1.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084,762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8, 9, 10, 을1, 2, 3, 5(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마땅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다. 판단

(1)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한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의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등 참조)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복과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43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김○복 사이에 정한 이 부동산의 가액 1,4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143,000,000원으로 할 수 없고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도 확인 할 수 없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이상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