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09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9,0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