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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3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송림로 4 배다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