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2017구단77834 영업정지처분취소
A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18. 1. 17.
2018. 1. 31.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9.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28. 18: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 D과 접객원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과 E의 성매매는 본인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어떠한 알선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또는 원고의 직원)가 위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어도 성매매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선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매매 알선을 전제로 제재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2,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7. 5,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2번 방에서 E과 함께 있었던 사실, D과 E은 같은 날 18:00경 일정한 성매매 대금을 전제로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합계 88만 원을 결제한 사실, D과 E은 위 성매매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와 E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매매 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던 점, ② D이 위 성관계를 전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 업주인 F 또는 원고와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성매매는 하지 않고 시간당 수당을 받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만 하기로 하는 조건(일명 '테이블')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취업하였고, 2017. 5. 28. 당일에도 원래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D의 요구에 따라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E은 당초 위 요구가 강압적이었다고 하며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음), ④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이 고려되어 F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F 또는 원고가 D와 E 사이에 성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