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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516320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알선 업무를 하는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30. 피고로부터 전화/팩스 예약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2,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고, 2009. 4. 8. 피고에게 그 대금 중 7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고의 영업소에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한 통신회사 회선의 과부하 문제로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765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9660)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잔대금 19,63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9677)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29.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청구금액 : 19,635,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9. 및 2011. 10. 28. 그 항소 및 상고가 순차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타채14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한은행에서 6,659,761원을 수령하는 한편, 원고가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2628호로 공탁한 1,500만 원에 관하여 2012. 2. 2.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2. 2. 6. 위 공탁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381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6.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