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배임수재][집37(3)특,699;공1989.12.1.(861),1718]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부(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2항 의 배임수증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총대가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2항 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인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도2490 판결 참조).
구 농협협동조합(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는데( 법 제37조 , 제38조 ) 조합원이 100인을 넘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대신하는 총대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대회는 100인 이내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법 제44조 )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법 제44조 제5항 )되는것으로 보아, 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일뿐 조합의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 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럼으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사무는 반드시 재산상의 사무일 필요는 없고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다고 상고이유에 대하여서까지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