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공1994.5.15.(968),1347]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광주직할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주직할시 북구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임대표이사로서 투표에서 연임이 부결된 소외 1 이외에는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위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 제72조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해산명령을 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위 조합의 공익성과 조합장의 역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 일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점, 운영위원의 일부를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위원정수를 넘는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