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누71590 판결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2017.08.25)
제목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 제1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호
사건
2017누7159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0.6.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