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2. 4. 1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