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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3: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안산병원 앞 사거리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8,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진단서(E),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