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4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10,00,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10,00,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