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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5누6895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정하는 문서’ 또는 ‘다른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계약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그 고려요소에 관계되는 서류’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 그 체결과는 무관하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케이비스틸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스틸’이라 한다)는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원고의 업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협력업체에 불과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변조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4)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발급일자만 1일 내지는 3일 정도 소급하는 것으로 변조되었을 뿐 이 사건 부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부분은 전혀 변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