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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7. 02:4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허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