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낙찰받아 2014. 8.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②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4. 20. 현재 위 토지의 차임은 월 434,4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8. 5.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위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권리남용 항변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주장 및 위 건물이 2013.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축 건물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