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8. 6.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08. 6. 21.자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과 그에 대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B은 2006년경 러시아에서 농장을 인수하는데 쓸 돈을 빌려주면 확실히 갚겠다고 원고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그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6. 24.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단14)]. (2) B은 2008. 6.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받아간 돈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해
7. 30.까지 1억 6,000만 원, 같은 해
8. 31.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에 손도장을 찍어 주었다.
(3) 피고 C는 B의 딸이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아래와 같이 피고 C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은 글씨는 모두 그의 필적이 아니다.
D B H C O E F G I J K L M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감정인 P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B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판단 (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처 Q이 딸과 사위의 연대보증을 받아오라는 원고의 요구를 못 이겨 자기 마음대로 피고 C의 도장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찍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 C의 필적이 없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
스스로 피고 C가 도장 찍는 것을 보지...